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발생한 모든 매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미등록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실제 미등록가산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