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일세율 원천징수 신청서는 매년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별도의 변동 사항이 없는 한 계속해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 적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더 이상 단일세율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각부인액이 있을 때 시인부족액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연구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해도 연구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을 구매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