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부인액이 있을 때 시인부족액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각부인액은 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부족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각부인액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별로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