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고용보험 비적용'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실일은 사망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거래처에 커미션 지급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원인데 수입 신고 오류 시 발생하는 오류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5일 근무 중 4일만 출근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