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본인에게는 경로우대공제를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되며, 경로우대공제는 부양가족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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