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의할 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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