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 180일 이상의 근무·보험료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연체 시 체납처분을 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국세청에서 임차인의 월세 보증금을 압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