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가 부동산 경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5.

    당해세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지방세 등으로,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 당해세는 다른 담보채권보다 우선 배당되며, 배당요구(교부청구)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 경매개시결정 후에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완료된 경우, 국세청은 경락기일까지 별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세와 가산금·중가산금도 교부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배당되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은 별도 압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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