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9. 5.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체육·운전 관련 학원
    •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강습소·훈련원 등(무허가 학원)
    • 평생교육법·시행령이 정한 인원·시간·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격 교육(예: 10명 미만·30시간 미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신고·운영규칙을 갖추지 않은 교육기관
    • 비영리·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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