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시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5. 9. 5.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누락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란에 기재하고, 소득처분은 귀속 주체에 따라 선택합니다. • 거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인출’로 처분 • 국가·타 사업자 등에 귀속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후, 조정내용란에 “매출액 신고 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 후 [인출/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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