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나눠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 시 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함께 계산할 수 있나요?

    2025. 9. 5.

    퇴직 시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을 계산하고, 사업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을 고용관계에서 받는 모든 대가로 정의하고,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23조).
    •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별도 과세 대상이며 퇴직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
    • 따라서 회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지급했더라도, 퇴직 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신고·과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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