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9. 5.
일용직 근로소득 중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실비변상적 급여(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여비 등)나 현물식사·식대(월 10만원 이하) 등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당 150,000원 이하 →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월 20만원 이내)·현물식사·식대(월 10만원 이하) 등도 비과세
- 위 항목들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비과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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