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을 적용하더라도 매출원가는 재고가 실제로 판매된 시점에 인식해야 합니다. 월말에 몰아서 전표를 처리하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매출과 매출원가의 일치)과 세법·상법상의 재고평가·손익인식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법이라 하더라도 매출 발생 시점에 즉시 매출원가 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