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세액 조회 후 실제 통관 시 세액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2025. 9. 5.
예상세액과 실제 통관세액이 차이날 경우, 차액을 즉시 납부하거나(실제 세액이 높을 경우) 초과 납부분은 관세청에 환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정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세청 콜센터(125번)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환급청구는 통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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