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정정하지 않더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퇴직 시 근로소득과 함께 정산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퇴직 시 근로소득과 함께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소득(퇴직금 등)뿐이며,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회사가 정정하지 않더라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 시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3조는 소득을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신고를 요구합니다.
    • 소득세법 제15조는 퇴직소득을 퇴직으로 발생한 일시금으로 정의하며, 사업소득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됩니다.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절차가 다르므로, 사업소득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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