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한 뒤에 소득·공제·세액 등에 변경이 있으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경정 신고’ 메뉴 선택 2️⃣ 원본 신고서와 차이 나는 항목(소득, 비용, 공제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변경 사유를 상세히 적시 3️⃣ 필요 서류(수입·지출 증빙, 영수증, 계약서 등)를 전자첨부 4️⃣ 신고서 제출 후 세액 차액이 있으면 전자납부(또는 은행 납부)하고, 환급액이 있으면 지정 계좌로 환급받음 5️⃣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서의 오류·누락을 바로잡는 절차이며,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