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에서 감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규모: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비용 고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증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 정관 규정: 회사 정관에 감사 선임을 규정한 경우 선임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준비: 향후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경우, 회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1인 법인의 경우 감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며,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