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대료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율이 3.3%인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9. 5.

    주차장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율은 3 %이며 3.3 %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필요경비는 임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재산세·관리비·수리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2호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84조의2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을 3 %로 규정
    • 원천징수세액 계산 예시(사업소득 3 % 원천징수)에서도 동일 비율 적용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차장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병원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 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