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대료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율이 3.3%인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9. 5.
주차장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율은 3 %이며 3.3 %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필요경비는 임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재산세·관리비·수리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2호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84조의2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을 3 %로 규정
- 원천징수세액 계산 예시(사업소득 3 % 원천징수)에서도 동일 비율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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