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에서 샘플 구매비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통신판매업에서 샘플을 구입했으나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없을 경우,
- 소득세 신고 시 샘플 구입비를 ‘견본비(마케팅비)’ 등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 증빙이 없으면 매입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간이영수증·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30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없을 경우 대체 증빙을 확보하고, 회계상 비용 처리 후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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