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만으로 수출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5.

    인보이스만으로는 수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인보이스는 증빙 서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선물·소액 물품(가액 200만원 이하)을 우편·특송으로 보내거나 휴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수출신고필증 없이도 가능하고, 이때는 간이수출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보이스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수출신고필증은 물품이 실제로 해외로 반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없이 신고하려면 물품 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외화폐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계약서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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