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반드시 정액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5.
보건업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반드시 정액법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물·구축물 등은 세법상 정액법이 원칙이며, 의료장비·인테리어·비품 등은 정액법·정률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은 취득 시점에 결정하고, 이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 초기 계획에 맞는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건업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건업에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보건업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