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반드시 정액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9. 5.

    보건업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반드시 정액법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물·구축물 등은 세법상 정액법이 원칙이며, 의료장비·인테리어·비품 등은 정액법·정률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은 취득 시점에 결정하고, 이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 초기 계획에 맞는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건업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건업에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보건업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