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일반 금융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9. 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일반 금융소득과 달리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반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액이 되고 신고 의무가 없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신고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무엇이며, 출자공동사업 배당소득에 왜 적용되지 않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일반 금융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