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사업자가 기존 비품을 정액법으로 처리했을 경우 정액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5.

    양수사업자가 기존에 비품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처리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동일한 정액법을 적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은 세법에서 정해진 바이며, 기업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 기존에 적용한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세무조정·신고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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