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2025. 9.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은 신축 건축물(증축·개축 포함)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의 녹색인증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현재는 3%~10%)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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