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 검토가 중단되었습니다. 환급 신청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사업자 유형을 미선택하면 환급 검토가 중단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또는 사업자 포털)에서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면세·과세·일반·간이’ 유형을 정확히 입력·수정하고, 해당 화면에서 ‘환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유형이 올바르게 등록되면 환급 검토가 재개되고, 안내에 따라 환급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사업자·세무 → 사업자 유형 관리 → 유형 선택·수정
- ‘환급 신청하기’ 클릭 → 환급신청 화면 진행
- 필요 서류·증빙을 첨부 후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유형을 잘못 선택했을 때 환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환급받기에 유리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