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 검토가 중단되었습니다. 환급 신청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사업자 유형을 미선택하면 환급 검토가 중단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또는 사업자 포털)에서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면세·과세·일반·간이’ 유형을 정확히 입력·수정하고, 해당 화면에서 ‘환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유형이 올바르게 등록되면 환급 검토가 재개되고, 안내에 따라 환급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사업자·세무 → 사업자 유형 관리 → 유형 선택·수정
    • ‘환급 신청하기’ 클릭 → 환급신청 화면 진행
    • 필요 서류·증빙을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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