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배정된 주차장을 잠시 빌려줄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5.

    오피스텔에 배정된 주차장을 잠시 빌려주는 경우,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20%이며,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다만, 1건당 5만원 이하(필요경비 60% 적용 후 금액)인 경우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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