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 과세사업을 겸업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9. 5.

    면세법인이 과세사업을 겸업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명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 따라 겸업 시 정정신고만으로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질의(부가 46015‑113, 1995.1.13)에서도 동일하게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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