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폐업한 소멸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고용관련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추가납부가 필요한가?
2025. 9. 5.
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사업을 폐지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익금에 산입되어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하지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업 폐지 시 ‘익금 산입’ 대상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 회수됩니다.
-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가 납부는 필요하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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