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자녀에게 지급된 등록금은 회계에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5.

    대표자(대표이사) 자녀에게 지급된 등록금은 인건비‑복리후생비(자녀학자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제3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녀 교육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기업은 이를 인건비(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임직원과 자녀의 학비 지원금 비용처리 가능할까?’(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자녀 학비를 인건비로 보아 비용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주는 학자금, 교육비 비과세 및 경비처리 한장정리’(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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