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을 급여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와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5.

    학자금 지원을 급여로 처리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의 10%)를 급여액에 적용된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매월 원천세 신고서(‘원천세 신고·납부서’)를 전자신고합니다.
    •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세와 원천징수액을 정산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적용되므로 급여형 학자금 지원에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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