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간단히 산출하도록 만든 표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추가 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간이세액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공제(소득세법 제115조): 65세 이상(또는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는 연간 100 000원(월 8 333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간이세액표에 반영된 세액보다 낮아집니다.
추가 기본공제·특별공제: 연금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개인별로 차감되는 항목이 간이세액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고령자일수록 이러한 공제액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자녀 공제 차이: 간이세액표는 8세~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고정 공제액만 반영하지만, 고령자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다른 공제대상이 있을 경우 세액이 달라집니다.
표 적용 대상 제한: 간이세액표는 일반 근로소득자(월 급여만 지급받는 경우)에게만 적용되며, 연금·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자의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간이세액표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위와 같은 추가 공제·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