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원이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주휴수당은 3일인가 2일인가요? 또한 8월 15일 유급휴일인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나요?
2025. 9. 5.
일용직 근로자가 8월 11 일부터 29 일까지 근무하고 8월 15 일에 유급휴일을 가진 경우, 주휴수당은 총 2 일이 지급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1)·시행령 제30조(1): 1 주(7 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당 15 시간 이상 근무하면 1 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판결 및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424): 일용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연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별 적용
- 8 월 11 ~ 17 일(첫 주) – 월‑목 근무, 8 월 15 일은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 대상). 4 일 근무 + 유급휴일 = 5 일을 개근하므로 주휴수당 1 일 지급.
- 8 월 18 ~ 24 일(둘째 주) – 월‑금 전일 근무, 5 일을 모두 개근하므로 주휴수당 1 일 지급.
- 8 월 25 ~ 29 일(셋째 주) – 월‑목 근무 후 퇴사, 5 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없음.
따라서 총 2 일(첫 주와 둘째 주)만 지급됩니다. 8 월 15 일의 유급휴일은 주휴수당 지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정확도: 매우높음
연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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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388305
- 네이버 블로그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https://blog.naver.com/4273388/222930418201
-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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