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입업면허증을 보유한 사업장이 사업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5.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장이 사업장을 이전하려면 1️⃣ 이전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사유·신청인·위치·창고면적(≥22㎡)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무서는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통보가 없으면 자동 수리됩니다. 2️⃣ 전입지 세무서는 전출지 세무서에 사실을 통보하고, 전출지 세무서는 관련 서류를 전입지에 송부합니다. 3️⃣ 이전 후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업고유번호증 등 필요 서류를 갱신합니다. 4️⃣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5️⃣ 이전 전·후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주류수출입업면허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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