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5.

    신축 건물(원시취득) 취득세는 기본 취득세 2.8%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한 총 3.16%가 적용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에서 건축면적이 85㎡ 이하(농어촌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 실제 세율은 2.96%가 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축(원시취득) 취득세율은 3.16%(기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 건축면적이 소형(도시 85㎡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 2.96% 적용.
    • 동일 세율은 리모델링·대수선 등 간주취득과는 구분되며, 신축·증축 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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