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서 신축 건축물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5.
마포구에서 신축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축 건축물’이어야 하며, 취득자가 직접 건축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입니다(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무상 취득은 제외). 2️⃣ 감면 유형별 요건
- 녹색건축 인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 주택임대사업자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주택을 건축·임대하며,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함.
-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행자가 대지·주택을 취득하고, 2025‑12‑31 이전에 신청하면 취득세 50%~75% 감면. 3️⃣ 신청 시점: 감면 대상 건축·취득이 확정된 후 60일 이내(또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관할 구청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마포구는 대도시이므로 법인·법인임대사업자는 2.8% 기본세율 외에 4.4%(제3자 전면 임대) 또는 8.4%(본점·지점 설치)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100% 전세·제3자 임대 계획이 있으면 4.4%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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