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가?

    2025. 9.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촉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고령자(55세 이상)와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됩니다.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 적용
    • 예외: 고령자(55세 이상)와 최초 계약 체결 시
    • 계약 종료 시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간주, 갱신 기대권이 있으면 부당해고 주장 가능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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