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촉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고령자(55세 이상)와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