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장을 추가하면 기존 개인사업자 등록을 변경·신고하고, 과세특례를 원할 경우 개시 20일 이내에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