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인테리어를 철거했는데 폐업 부가세 신고에 잔존재화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16.
폐업 시 인테리어 철거 등 고정자산을 처분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자산의 처분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는 사업자가 재산을 처분(매각·양도·폐기 등)할 경우 그 처분 자체를 과세대상 공급으로 보며, 처분대가가 없더라도 ‘무상 처분’으로서 영세율·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한 인테리어 자산이 남아 있거나 폐기된 경우에도 최종 부가세 신고서에 ‘자산 처분’ 항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처분대가가 없을 경우에는 0원으로 신고하고 해당 거래가 면세·영세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적절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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