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청년(15~29세)·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추가 세액공제.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 R&D 인력 인건비에 대해 별도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임금 인상분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비과세 항목(소득세 비과세): 식대(월 10만원 이내),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 등.
이러한 혜택은 기업 규모·업종·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니 세무 전문가와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