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인테리어 철거는 사업용 재화·용역을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1조는 재산·용역의 양도·제공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폐업 시 남은 재화·감가상각자산은 ‘자기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사업장현황명세서에 철거 비용(시가)과 함께 ‘자기공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설명할 때는 (1) 철거가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며, (2) 해당 자산의 시가를 산정한 견적서·계약서를 제출하고, (3)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