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 12만원을 결제하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믿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환급 대상이 없다고 나온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9. 16.

    외부 업체가 12만원을 받고 세금 환급을 약속한다는 주장은 실제 납부세액이 초과했을 때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환급은 과다 납부된 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환급조회’ 메뉴에서 본인·사업자의 환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없음’ 결과가 나오면,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필요 시 이의신청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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