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계약직으로 4대보험 없이 250만원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6.
월 2,500,000원(세전) 급여를 4대보험 없이 받는 계약직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세율 3.3%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하면 월 82,500원(2,500,000×3.3%)이 원천징수되고, 실수령액은 2,417,500원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연간 총소득·공제 후)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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