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본점 직원이 다른 지점(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인 곳)에서 근무하려면 해당 지점이 별도 사업장(지점)으로 등록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직원의 급여·원천징수·4대보험 등을 그 지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본점과 지점이 각각 독립된 사업자번호를 갖는 경우 각각의 고용·세무 의무를 별도로 이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