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부동산컨설팅업’에 해당하는 702004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담당 조사관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 코드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등에 영향을 받으며, 부적합 코드 사용 시 가산세·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