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연체 시 압류·급여·부동산 등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등급 하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 초과 3개월 이내는 체납액의 3%, 이후 매월 0.75%가 추가(최대 60개월)·(주민세 안내, Beompick)
    • 압류·급여·부동산 등 재산 압류·(지방세기본법 제55조)
    • 관허사업·인허가 제한·신용등급 하락·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주민세 안내, Beom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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