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대상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공제액
: 발급 건당 200원, 연간 누적 공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음
적용방법
: 납부세액(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건에 대해 자동 적용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해당 기간 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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