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무인점포도 업종코드 525910으로 사업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16.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점포는 ‘무인점포업’에 해당하므로 업종코드 525910(무인점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정한 코드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525910은 무인점포·키오스크 운영을 포함하는 업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따라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고객이 직접 주문·결제하는 형태의 무인점포라면, 별도의 별도 업종코드 없이 52591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사업자등록 업종코드) – 사업자등록 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코드를 선택하도록 규정함.
    • 국세기본법 제31조(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조회’ 안내(출처: thetip.co.kr)와 무인점포 현황 기사(출처: mbn.co.kr)에서 무인점포가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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