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점포는 ‘무인점포업’에 해당하므로 업종코드 525910(무인점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녀가 없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형사 판결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손세액공제 시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 여부가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