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사업주의 재산(예금, 부동산,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 신청: 사업주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임금채권보장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형사처벌의 이행 확인: 유죄 판결에 따른 벌금이 사업주로부터 납부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임금체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업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