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에만 과세되며,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됩니다.
배당소득: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배당소득, 또는 향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에서 통신비를 대납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에 퇴직금 관련 문구가 없고 포괄적 합의 효력 범위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 퇴직금을 포기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