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이중과세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2025. 9. 6.

    법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 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한다(소법§127①,⑤, §129④).
    •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 이하만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한다(소법§17①5·6).
    • 배당·양도소득 신고 시 외국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소법§94, §1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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